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장 전 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전 센터장은 2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팔면서 수익률과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투자자들에 거짓으로 알린 뒤 펀드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장 전 센터장은 라임 펀드 환매가 중단된 뒤에도 설명회를 열고 투자자에게 펀드 안정성을 강조하며 환매를 보류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언론에 공개된 피해 투자자와의 녹취록에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하며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회장님”이라고 말한 인물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 대신증권 본사와 반포 WM센터를 현장 조사한 뒤 장 전 센터장이 라임 펀드의 부실과 유동성 문제를 사전에 알고도 판매했다는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통보했다.

장 전 센터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