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미향 또 고발…"아파트 매입자금 출처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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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윤미향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을 추가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윤 당선인의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데다 해명도 신빙성이 떨어져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세련은 윤 당선인이 언론 인터뷰나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제47조 제2항)에 해당한다며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법세련은 사전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윤 당선인은 2012년 경매로 수원 소재 아파트를 2억2600만원에 낙찰 받아 구입한 현금 출처에 대해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고 했다가 몇 시간 만에 ‘30여년간 일하면서 모은 예금과 적금을 깨 지급하고 모자란 금액은 가족한테 빌린 것’이라 말을 바꿨다”면서 “하지만 예금 통장이나 적금 내역, 차용증 제시 등 아무런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딸의 유학자금 출처나 과거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하며 지불한 수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윤 당선인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 경매 대금을 자신이 모은 돈과 가족에게 빌려 충당했다는 주장은 허위로 판단된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혈세와 성금이 윤 당선인의 재산 증식에 쓰였다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윤 당선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쌓이고 있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수사 당국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법세련은 지난 18일에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 대표 시절인 2013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안성 힐링센터(쉼터)를 지나치게 고가로 매입했다며 윤 당선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윤 당선자는 앞서 여러 시민단체들로부터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법세련은 윤 당선인이 언론 인터뷰나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제47조 제2항)에 해당한다며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법세련은 사전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윤 당선인은 2012년 경매로 수원 소재 아파트를 2억2600만원에 낙찰 받아 구입한 현금 출처에 대해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고 했다가 몇 시간 만에 ‘30여년간 일하면서 모은 예금과 적금을 깨 지급하고 모자란 금액은 가족한테 빌린 것’이라 말을 바꿨다”면서 “하지만 예금 통장이나 적금 내역, 차용증 제시 등 아무런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딸의 유학자금 출처나 과거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하며 지불한 수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윤 당선인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 경매 대금을 자신이 모은 돈과 가족에게 빌려 충당했다는 주장은 허위로 판단된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혈세와 성금이 윤 당선인의 재산 증식에 쓰였다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윤 당선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쌓이고 있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수사 당국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법세련은 지난 18일에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 대표 시절인 2013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안성 힐링센터(쉼터)를 지나치게 고가로 매입했다며 윤 당선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윤 당선자는 앞서 여러 시민단체들로부터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