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항공권을 특별 할인한다.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을 대상으로 일반석에 한해 30% 할인해준다.

동반보호자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같은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