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약처, 필립모리스에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자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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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가 정부를 상대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자기기로 연초 고형물을 고열로 가열,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을 채용한다. 일반 담배처럼 궐련(종이로 연초를 말아서 만든 담배)을 쓴다는 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와는 다르다.
식약처는 2018년 6월 '정부차원의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 발표'를 공개했다. 해당 발표에서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이고 "타르는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필립모리스는 식약처에 실험 데이터와 분석 방법 등 세부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일부 정보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의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거부했고, 필립모리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모리스는 구체적으로 △분석방법 설계과정에서 쓰인 미가공 데이터 △35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타르 수치 △증기포집 횟수 설정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했다.
법원은 필립모리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식약처의 정보공개 운영 규정은 법규명령이 아닌 단순한 내부지침으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식약처)는 원고(필립모리스)의 정보공개청구가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피고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원고는 소비자들이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형 담배보다 해롭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발표의 신빙성을 다툴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필립모리스가 요청한 일부 자료와 기록들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자기기로 연초 고형물을 고열로 가열,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을 채용한다. 일반 담배처럼 궐련(종이로 연초를 말아서 만든 담배)을 쓴다는 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와는 다르다.
식약처는 2018년 6월 '정부차원의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 발표'를 공개했다. 해당 발표에서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이고 "타르는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필립모리스는 식약처에 실험 데이터와 분석 방법 등 세부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일부 정보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의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거부했고, 필립모리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모리스는 구체적으로 △분석방법 설계과정에서 쓰인 미가공 데이터 △35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타르 수치 △증기포집 횟수 설정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했다.
법원은 필립모리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식약처의 정보공개 운영 규정은 법규명령이 아닌 단순한 내부지침으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식약처)는 원고(필립모리스)의 정보공개청구가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피고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원고는 소비자들이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형 담배보다 해롭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발표의 신빙성을 다툴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필립모리스가 요청한 일부 자료와 기록들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