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주먹 휘두른 대학교수 벌금형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막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 한 대학교수인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세종시 한 보행로에서 '술에 취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당시 A씨가 다른 일행을 때리려는 걸 해당 경찰관이 제지하던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학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직업을 가졌다"며 "이런 공권력 경시 범죄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