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다만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의 2심 판결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다만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의 2심 판결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