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입찰 때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 보장’ 등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을 하면 처벌받는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임대차 신고제 도입도 다시 추진한다.

정비사업 입찰 '분양가 보장'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분양가 보장 등 조합에 제안할 수 없는 금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기준도 마련한다.

작년 말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열 경쟁을 벌인 시공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초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자체적인 처벌을 할 수 있게 법령 손질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과도한 입찰 보증금과 홍보 방식에 대한 기준도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격인 국토부 시행령에선 의무비율 범위를 최대 15%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시행령을 고쳐 이 비율을 최대 20%로 높일 방침이다. 지자체 재량에 따른 추가 비율도 현행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높인다. 실질적으로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의무 임대주택은 앞으로 모두 LH나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에 넘겨야 한다. 공공임대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또 임대차 신고제 도입도 재추진키로 했다. 이 제도는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무조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정부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진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