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n번방 방지법' 본회의 통과…성범죄물 삭제 의무 신현보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05.20 17:13 수정2020.05.20 17:1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 2 [속보] 전주·부산 실종여성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31세 최신종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 [속보] '등교 중지' 안성 9개 고교, 21일부터 정상등교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