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애자→놔두자"…'중고차 의무 보험' 들쑤신 국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도입 1년도 안됐는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폐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폐기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참 다행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들이 20일 가슴을 쓸어내렸다. 국회가 밀린 법안을 몰아치듯 처리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보류됐다는 소식을 듣고서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개정안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반드시 가입)에서 임의보험(원하면 가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이 보험은 중고차 매매업자의 의뢰로 점검업자가 확인한 차량의 상태가 실제와 달라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다. 가입이 의무화된 것은 지난해 6월부터다. 전형적 ‘레몬 마켓’인 중고차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자는 취지였다. 가입은 점검업자가 하고, 보험료는 소비자가 낸다.
그런데 두 달 뒤인 8월, 돌연 이 상품을 임의보험으로 원상복구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매매업자와 점검업자 간 분쟁이 많으며,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고차 판매업계가 비슷한 논리를 펴 왔다. 이 법안이 지난 6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자 업계의 우려는 극에 달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의무보험을 시행 1년도 안 돼 폐지한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6~12월 체결된 성능보험(30만6000건)의 평균 보험료는 3만9000원. 보험업계는 “점검업체들이 자기부담금을 물지 않기 위해 성능 점검을 깐깐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더구나 성능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법안과 이번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가 동일 인물(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었다.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이 쏟아진 이유다.
이날 법사위는 “법체계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이해관계자의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지 않고 계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들이 20일 가슴을 쓸어내렸다. 국회가 밀린 법안을 몰아치듯 처리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보류됐다는 소식을 듣고서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개정안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반드시 가입)에서 임의보험(원하면 가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이 보험은 중고차 매매업자의 의뢰로 점검업자가 확인한 차량의 상태가 실제와 달라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다. 가입이 의무화된 것은 지난해 6월부터다. 전형적 ‘레몬 마켓’인 중고차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자는 취지였다. 가입은 점검업자가 하고, 보험료는 소비자가 낸다.
그런데 두 달 뒤인 8월, 돌연 이 상품을 임의보험으로 원상복구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매매업자와 점검업자 간 분쟁이 많으며,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고차 판매업계가 비슷한 논리를 펴 왔다. 이 법안이 지난 6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자 업계의 우려는 극에 달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의무보험을 시행 1년도 안 돼 폐지한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6~12월 체결된 성능보험(30만6000건)의 평균 보험료는 3만9000원. 보험업계는 “점검업체들이 자기부담금을 물지 않기 위해 성능 점검을 깐깐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더구나 성능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법안과 이번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가 동일 인물(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었다.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이 쏟아진 이유다.
이날 법사위는 “법체계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이해관계자의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지 않고 계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