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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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경기 안성 국회의원 당선인이 상임대표를 맡은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안성추진위)'가 3년 전 소녀상 제작을 위한 모금 당시 법에 규정된 광역지자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기도와 안성추진위 등에 따르면 안성추진위는 2017년 4월 소녀상 제작을 위한 모금을 시작해 이듬해 2월까지 총 6800만원을 모았다. 추진위는 이 모금액으로 같은 해 3월 3일 석정동 내혜홀광장에 소녀상을 건립한 후 해단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안성추진위가 모금 활동 사항을 경기도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당선인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통해 "안성추진위는 회칙에 따라 단체에 가입한 회비와 분담금, 모금이 아닌 나비 배지 판매금 등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전국의 많은 단체에도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모금한 기부금을 소녀상과 관련 없는 활동에 썼다는 보도 또한 옳지 않다"며 "회칙에는 소녀상 건립은 물론 대시민 여론 활동, 교육·홍보 활동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성추진위가 모금 및 사용 계획에 대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해당 단체가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는 등록 의무 대상인지는 알 수 없어서 지금 단계에서 불법이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의 성격과 목적 등을 검토해야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단체다 보니 경기도에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 권한은 없고, 타지역 사례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모금 및 사용 계획서 등을 작성해 관할 광역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