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예술인도 실업급여…고용보험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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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가 예술인까지 확대된다. 예술인도 요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된 뒤부터 사업주는 예술인을 고용할 시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6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가 예술인까지 확대된다. 예술인도 요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된 뒤부터 사업주는 예술인을 고용할 시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6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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