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조사 촉구한 '한명숙 사건' 다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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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호 비망록 공개에 검찰 강압수사·사법농단 의혹 제기
수사팀 "법정서 악용하려 허위사실 기재…사법적 판단 끝나" 2년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한 한명숙(76)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커지면서 잊혀졌던 사건이 다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사건의 핵심 인물인 한신건영 전 대표인 고(故) 한만호 씨의 비망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과거 논란이 됐던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한만호 "검찰에서 허위진술"…법원 "믿기 어렵다"
이 비망록에는 한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을 했다가 법정에서 번복한 이유가 담겨있다.
한씨는 추가 기소의 두려움과 사업 재기를 도와주겠다는 검찰의 약속 때문이었다고 적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한 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2009년 말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뇌물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한 전 총리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새로운 수사에 들어갔다.
이 수사의 토대가 된 것이 바로 한씨 진술이었다.
2008년 한신건영 부도 후 사기죄 등으로 구속 수감돼 있던 한씨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 2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선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2심에선 한씨의 검찰 진술에 무게가 실리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의 동생이 한씨가 발행한 1억원권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도 인정됐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13명은 9억원 중 3억원 수수 부분은 모두 유죄로 봤으나,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8명은 유죄, 5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씨는 법정에서 9억원 중 3억원을 한 전 총리의 비서 김모(60)씨에게 빌려줬고 나머지는 공사수주 로비자금으로 썼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게 무죄 판결한 1심 재판부도 한씨의 법정진술을 믿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 한씨가 과거 돈거래를 한 적이 없는 김씨에게 변제기일이나 이자 약정 없이 현금 3억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점 ▲ 로비자금을 받았다고 지목된 인물들이 사실을 부인하는 점 ▲ 공사수주에 실패하고서도 자금 회수를 시도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한씨의 법정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한씨가 회유를 받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 '사법농단' 엮어 공세…수사팀 "재판서 비망록 허위로 판명"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 당시 공개된 문건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이 언급된 것을 거론하며 재판거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당시 여당(새누리당)과 청와대를 설득해야 하는데 키(열쇠)가 되는 사건이 한 전 총리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씨의 비망록이 과연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100%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씨의 비망록을 둘러싼 의문이 분명히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은 재조사 요구를 촉발한 비망록 내용이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 났고 강압적 수사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비망록이라는 서류는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며 "법원은 1~3심에서 이 문건을 정식 증거로 채택했고, 대법원은 이 문건과 다른 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은 노트(비망록) 내용을 모두 검토했다"며 "(비망록) 내용은 새로울 것도 없고 이와 관련한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통상의 노트에 참회록, 변호인 접견노트, 참고노트, 메모노트 등 제목을 붙인 후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려는 계획 등을 기재했다"며 "위 노트를 법정에서 악용하기 위해 다수의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비망록에 '6억원을 친박계 다른 정치인에게 줬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이 덮었다'는 취지로 적었다.
그러나 수사팀 관계자는 "한씨가 검찰에서 9억원 전액을 한 전 총리에게 줬다고 진술했고 다른 정치인에게 줬다고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뒤 자금 사용처를 꾸며내기 위해 비망록에 허위사실을 적었고 이는 한 전 총리와 한씨의 재판에서 모두 검증됐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한씨에게 허위 증언을 암기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씨 본인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반박했다.
한씨는 2010년 12월20일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검찰에서는 강압수사나 증인을 힘들게 하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다.
편안한 상태에서 너무 잘해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같은해 8월13일 구치소에서 부모를 접견하면서도 "하여튼 (검사님이) 저한테도 잘해주시고 분명히 재기할 수 있다고 그분한테 격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중략) 수사관님도, 그 안에서 다들 잘들 해줘요.
처지가 이렇게 된 것 알기 때문에"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접견 녹취록, 한씨의 법정 증언,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춰 보면 검사 수사에 굴욕감을 느끼고 허위증언 암기를 강요당했다는 취지의 비망록 기재는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수사팀 "법정서 악용하려 허위사실 기재…사법적 판단 끝나" 2년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한 한명숙(76)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커지면서 잊혀졌던 사건이 다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사건의 핵심 인물인 한신건영 전 대표인 고(故) 한만호 씨의 비망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과거 논란이 됐던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한만호 "검찰에서 허위진술"…법원 "믿기 어렵다"
이 비망록에는 한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을 했다가 법정에서 번복한 이유가 담겨있다.
한씨는 추가 기소의 두려움과 사업 재기를 도와주겠다는 검찰의 약속 때문이었다고 적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한 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2009년 말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뇌물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한 전 총리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새로운 수사에 들어갔다.
이 수사의 토대가 된 것이 바로 한씨 진술이었다.
2008년 한신건영 부도 후 사기죄 등으로 구속 수감돼 있던 한씨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 2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선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2심에선 한씨의 검찰 진술에 무게가 실리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의 동생이 한씨가 발행한 1억원권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도 인정됐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13명은 9억원 중 3억원 수수 부분은 모두 유죄로 봤으나,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8명은 유죄, 5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씨는 법정에서 9억원 중 3억원을 한 전 총리의 비서 김모(60)씨에게 빌려줬고 나머지는 공사수주 로비자금으로 썼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게 무죄 판결한 1심 재판부도 한씨의 법정진술을 믿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 한씨가 과거 돈거래를 한 적이 없는 김씨에게 변제기일이나 이자 약정 없이 현금 3억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점 ▲ 로비자금을 받았다고 지목된 인물들이 사실을 부인하는 점 ▲ 공사수주에 실패하고서도 자금 회수를 시도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한씨의 법정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한씨가 회유를 받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 '사법농단' 엮어 공세…수사팀 "재판서 비망록 허위로 판명"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 당시 공개된 문건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이 언급된 것을 거론하며 재판거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당시 여당(새누리당)과 청와대를 설득해야 하는데 키(열쇠)가 되는 사건이 한 전 총리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씨의 비망록이 과연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100%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씨의 비망록을 둘러싼 의문이 분명히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은 재조사 요구를 촉발한 비망록 내용이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 났고 강압적 수사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비망록이라는 서류는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며 "법원은 1~3심에서 이 문건을 정식 증거로 채택했고, 대법원은 이 문건과 다른 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은 노트(비망록) 내용을 모두 검토했다"며 "(비망록) 내용은 새로울 것도 없고 이와 관련한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통상의 노트에 참회록, 변호인 접견노트, 참고노트, 메모노트 등 제목을 붙인 후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려는 계획 등을 기재했다"며 "위 노트를 법정에서 악용하기 위해 다수의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비망록에 '6억원을 친박계 다른 정치인에게 줬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이 덮었다'는 취지로 적었다.
그러나 수사팀 관계자는 "한씨가 검찰에서 9억원 전액을 한 전 총리에게 줬다고 진술했고 다른 정치인에게 줬다고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뒤 자금 사용처를 꾸며내기 위해 비망록에 허위사실을 적었고 이는 한 전 총리와 한씨의 재판에서 모두 검증됐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한씨에게 허위 증언을 암기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씨 본인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반박했다.
한씨는 2010년 12월20일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검찰에서는 강압수사나 증인을 힘들게 하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다.
편안한 상태에서 너무 잘해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같은해 8월13일 구치소에서 부모를 접견하면서도 "하여튼 (검사님이) 저한테도 잘해주시고 분명히 재기할 수 있다고 그분한테 격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중략) 수사관님도, 그 안에서 다들 잘들 해줘요.
처지가 이렇게 된 것 알기 때문에"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접견 녹취록, 한씨의 법정 증언,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춰 보면 검사 수사에 굴욕감을 느끼고 허위증언 암기를 강요당했다는 취지의 비망록 기재는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