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들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5개 전 자치구에 이를 안내하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쓰이는 다회용기 등의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카페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하는 고객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들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5개 전 자치구에 이를 안내하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쓰이는 다회용기 등의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카페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하는 고객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제공하는 매장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환경부는 2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보증금을 정할 예정이다.

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일회용 컵 요청시 보증금을 내야 한다. 이후 컵을 반납할 경우 지불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법률안은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다. 이후 6개월~2년 이내에 시행되므로 늦어도 2022년부터는 시작되게 된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로 온실가스가 66% 감축하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이 입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마련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종구 한경닷컴 기자 jongg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