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FC서울, 리얼돌 마네킹으로 K리그 명예 실추 '제재금 1억원 징계' /사진=연합뉴스
논란 FC서울, 리얼돌 마네킹으로 K리그 명예 실추 '제재금 1억원 징계' /사진=연합뉴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리얼돌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프로축구 FC서울에 대해 제재금 1억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징계했다고 밝혔다.

서울에 내려진 제재금 1억원은 프로연맹이 구단에 부과한 역대 제재금 중 최고액이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10항은 K리그를 비방하거나 명예실추 행위를 한 구단에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FC서울의 행위가 "K리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다"면서 "K리그에 많은 성원을 보내줬던 여성 팬들과 가족 단위의 팬들에게 큰 모욕감과 상처를 줬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징계를 받은 서울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프로연맹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해 재심에 나서야 한다.

서울은 지난 17일 무관중으로 열린 광주FC와의 홈 개막전에서 현장감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관중석에 마네킹을 수십 개를 배치했다. 그러나 해당 마네킹을 방송과 사진으로 지켜 본 팬들 사이에서는 해당 물건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구단은 성인용품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이후 이들 마네킹 일부가 실제로 리얼돌인 것으로 밝혀졌다.

상벌위는 구단이 A사와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가 단순한 마네킹이 아니라 리얼돌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A사 말만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단순한 마네킹으로 여겨 제공받았다는 게 상벌위의 해석이다.

연맹의 징계에 대해 서울은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업무 관련자들에 대해 대기 발령 등 문책 조처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