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양로시설인 '나눔의집'에서 일부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나눔의집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실을 발견했다"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 특별점검에 들어간 바 있다.

경기도의 점검결과 증축공사 관련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출근내역이 없는 산하기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후원금 관리·운영에서도 부적절한 점이 발견됐다.

이밖에도 후원금 전용계좌와 법인운영 계좌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후원금을 책상 서랍에 보관하는 등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위기는 기회다"라며 "이번 사태가 나눔의 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