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릴 수 있다…만13세 미만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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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일반 차량, 제한속도에서 시속 80㎞ 이상 초과 시 형사처벌 연내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다.
일반 자동차 등으로 운전하면서 도로에 규정된 제한 속도를 시속 80㎞ 넘게 달리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 처벌(벌금·징역 등)을 받는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다만,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당국이 자전거도로의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하면 안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일반 자동차 등이 각 도로 제한속도를 한참 초과해 달리는 경우 처벌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속도위반을 하면 그 정도에 따라 다른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벌금, 시속 100㎞ 이상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km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3회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과태료, 범칙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는 금전적 형사 처벌이다.
개정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일반 차량, 제한속도에서 시속 80㎞ 이상 초과 시 형사처벌 연내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다.
일반 자동차 등으로 운전하면서 도로에 규정된 제한 속도를 시속 80㎞ 넘게 달리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 처벌(벌금·징역 등)을 받는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다만,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당국이 자전거도로의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하면 안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일반 자동차 등이 각 도로 제한속도를 한참 초과해 달리는 경우 처벌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속도위반을 하면 그 정도에 따라 다른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벌금, 시속 100㎞ 이상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km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3회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과태료, 범칙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는 금전적 형사 처벌이다.
개정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