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1년 6개월
'사업가 납치 공범' 조폭 친동생 항소심서 감형
50대 사업가 납치·살인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부두목의 친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박현 부장판사)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된 조모(5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 뒷좌석에 탄 피해자의 상태나 자세, 분위기 등을 보면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끌려간다는 사실을 조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에 관여한 정도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무겁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국제PJ파 부두목인 형(60), 형의 하수인 2명과 함께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한 노래방에서 부동산업자 A(56)씨를 차에 태우고 서울까지 운전하며 납치·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일행에게 차를 넘겨주고 KTX로 혼자 광주로 돌아왔다.

국제PJ파 부두목을 도와 폭행과 시신 유기에 가담한 하수인 2명은 앞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주범으로 지목된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은 도주 9개월 만인 지난 2월 검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