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대책 1순위는…남녀 모두 '가해자 처벌 강화'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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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실태조사…성폭력 피해 경험자 "정신적 고통, 타인 못 믿게 돼" 호소
불법 촬영 가해자 대부분은 '모르는 사람'…성폭행 가해자는 '지인' 답변 많아
성 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사건인 'n번방 사건'이나 성추행과 같은 성폭력을 방지하려면 남성과 여성 모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대부분은 성폭력 피해를 본 후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며,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등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11월 전국의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성폭력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남녀 모두 가해자 처벌 강화를 1순위로 꼽았다.
두 번째로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라고 답해 남녀가 동일한 인식을 나타냈다.
세 번째로 시급한 대책부터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순위가 조금씩 달랐는데 여성 응답자는 '가해자 교정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강화'를, 남성 응답자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골랐다.
여성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네 번째로, '불법 촬영과 유포에 한정된 처벌 대상의 범위 확대'를 다섯번째로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남성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처벌 대상 범위 확대와 가해자 교정치료가 4·5순위 정책으로 매겨졌다. 살면서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6%가 성추행·성폭행 등 신체 접촉을 동반한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비접촉 성폭력 중에는 가해자의 성기노출(12.1%)로 인한 피해 경험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음란전화(10.5%), 성희롱(5.6%), 불법촬영(0.3%), 불법촬영물 유포(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유형별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 촬영은 19세 이상 35세 미만에 첫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64.6%로 가장 많았다.
이 경우, 응답자의 3명 중 1명꼴인 74.9%가 '모르는 사람에게 당했다'고 답했다.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장소로는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을 고른 비율이 65.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인구 밀집 상업지'(24.2%),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7.5%)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범죄를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69.3%가 19∼35세 때 첫 범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동의 없는 유포(49.0%)와 유포 협박(45.6%)이 가장 많았다.
불법 촬영은 주로 온라인 메신저(55.2%)와 사회관계망서비스(38.5%), 블로그(33.1%)를 통해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이나 성폭행(강간)도 19∼35세 사이에 첫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각각 68.4%와 5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피해 횟수별로 '한 번'이라는 응답은 성추행 50.2%, 강간 58.9%로 나타났다.
3회 이상 피해를 봤다는 응답도 20.0%에 달했다.
성추행이나 강간 중 폭행과 협박이 동반된 범죄를 당한 경우, 가해자가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라는 응답은 성추행 81.8%, 강간 80.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범죄가 빈발한 발생 장소로에 대해서는 성추행이 '인구 밀집 상업지'(46.7%), 강간은 '주거지'(45.2%)가 지목됐다. 한 번이라도 성폭력을 당한 경우 여성은 24.4%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응답해 남성(7.1%)보다 3배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여성들은 피해 유형별로 강간을 당했을 때 86.8%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어 강간미수(71.5%), 불법 촬영(60.6%),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58.1%), 성희롱(4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 중에는 삶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응답도 많았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다'는 응답이 34.4%(중복응답)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와 동일한 성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28.3%), '누군가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다'(27.3%)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주변에 알려봐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거나 "성폭력 피해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말을 듣는 등 2차 가해를 당한 비율도 각각 6.3%와 6.2%로 조사됐다.
성폭력 발생 당시 여성들은 '자리를 옮기거나 뛰어서 도망쳤다'는 응답이 64.1%로 가장 많았다.
성폭력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여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44.0%) 또는 '피해 당시 성폭력인지 몰라서'(23.9%)를 이유로 꼽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피해가 심하지 않아서'라는 답이 가장 많았는데 여성은 32.4%, 남성은 44.7%였다.
이어 여성 29.5%, 남성 29.0%가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성폭력 관련 법률이나 제도를 알고 있는 비율이 2016년 조사 때 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들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 등을 전달만 해도 범죄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86.5%가 알고 있다고 답해 2016년의 84.0%보다 늘어났다.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 검사, 판사가 있다는 정보에 대해서도 2016년에는 55.6%가 알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63.7%가 알고 있다고 했다.
응답자들은 성폭력 제도나 법률 지식을 얻는 통로에 대해 TV(63.5%)와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26.4%), 성폭력 예방 교육(4.5%) 등을 꼽았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해자 처벌 등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법·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성폭력 피해와 대응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2007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촬영 가해자 대부분은 '모르는 사람'…성폭행 가해자는 '지인' 답변 많아
성 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사건인 'n번방 사건'이나 성추행과 같은 성폭력을 방지하려면 남성과 여성 모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대부분은 성폭력 피해를 본 후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며,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등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11월 전국의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성폭력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남녀 모두 가해자 처벌 강화를 1순위로 꼽았다.
두 번째로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라고 답해 남녀가 동일한 인식을 나타냈다.
세 번째로 시급한 대책부터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순위가 조금씩 달랐는데 여성 응답자는 '가해자 교정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강화'를, 남성 응답자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골랐다.
여성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네 번째로, '불법 촬영과 유포에 한정된 처벌 대상의 범위 확대'를 다섯번째로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남성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처벌 대상 범위 확대와 가해자 교정치료가 4·5순위 정책으로 매겨졌다. 살면서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6%가 성추행·성폭행 등 신체 접촉을 동반한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비접촉 성폭력 중에는 가해자의 성기노출(12.1%)로 인한 피해 경험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음란전화(10.5%), 성희롱(5.6%), 불법촬영(0.3%), 불법촬영물 유포(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유형별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 촬영은 19세 이상 35세 미만에 첫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64.6%로 가장 많았다.
이 경우, 응답자의 3명 중 1명꼴인 74.9%가 '모르는 사람에게 당했다'고 답했다.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장소로는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을 고른 비율이 65.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인구 밀집 상업지'(24.2%),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7.5%)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범죄를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69.3%가 19∼35세 때 첫 범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동의 없는 유포(49.0%)와 유포 협박(45.6%)이 가장 많았다.
불법 촬영은 주로 온라인 메신저(55.2%)와 사회관계망서비스(38.5%), 블로그(33.1%)를 통해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이나 성폭행(강간)도 19∼35세 사이에 첫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각각 68.4%와 5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피해 횟수별로 '한 번'이라는 응답은 성추행 50.2%, 강간 58.9%로 나타났다.
3회 이상 피해를 봤다는 응답도 20.0%에 달했다.
성추행이나 강간 중 폭행과 협박이 동반된 범죄를 당한 경우, 가해자가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라는 응답은 성추행 81.8%, 강간 80.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범죄가 빈발한 발생 장소로에 대해서는 성추행이 '인구 밀집 상업지'(46.7%), 강간은 '주거지'(45.2%)가 지목됐다. 한 번이라도 성폭력을 당한 경우 여성은 24.4%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응답해 남성(7.1%)보다 3배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여성들은 피해 유형별로 강간을 당했을 때 86.8%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어 강간미수(71.5%), 불법 촬영(60.6%),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58.1%), 성희롱(4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 중에는 삶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응답도 많았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다'는 응답이 34.4%(중복응답)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와 동일한 성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28.3%), '누군가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다'(27.3%)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주변에 알려봐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거나 "성폭력 피해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말을 듣는 등 2차 가해를 당한 비율도 각각 6.3%와 6.2%로 조사됐다.
성폭력 발생 당시 여성들은 '자리를 옮기거나 뛰어서 도망쳤다'는 응답이 64.1%로 가장 많았다.
성폭력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여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44.0%) 또는 '피해 당시 성폭력인지 몰라서'(23.9%)를 이유로 꼽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피해가 심하지 않아서'라는 답이 가장 많았는데 여성은 32.4%, 남성은 44.7%였다.
이어 여성 29.5%, 남성 29.0%가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성폭력 관련 법률이나 제도를 알고 있는 비율이 2016년 조사 때 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들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 등을 전달만 해도 범죄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86.5%가 알고 있다고 답해 2016년의 84.0%보다 늘어났다.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 검사, 판사가 있다는 정보에 대해서도 2016년에는 55.6%가 알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63.7%가 알고 있다고 했다.
응답자들은 성폭력 제도나 법률 지식을 얻는 통로에 대해 TV(63.5%)와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26.4%), 성폭력 예방 교육(4.5%) 등을 꼽았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해자 처벌 등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법·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성폭력 피해와 대응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2007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