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표창장 파일, 모르는 사이 내 컴퓨터에 백업된듯"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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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객관적 판단은 우리가…가능성 아닌 기억 말하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것에 대해 "모르는 사이에 백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1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변호인에게 표창장 파일의 발견 경위를 재차 물었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이 강사 휴게실에 있던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 교수는 해당 표창장을 교직원이 발급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정 교수 개인 컴퓨터에 파일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으냐는 의문이다.
이날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다른 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백업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업무용 컴퓨터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데이터를 강사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에 백업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변호인을 향해 "누가 백업을 했는지, 전체 파일을 백업했다는 것인지 선별해서 가져갔다는 것인지 등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그것을 알지 못해 추정된다고 적은 것"이라며 "형사소송은 검찰이 기소하고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민사소송처럼 번갈아 해명하는 절차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객관적 판단은 우리가 하니,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능성을 다 심리할 수 없으니 피고인의 기억을 들으려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에 "피고인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제출한 자료 목록상으로는 해당 컴퓨터 안에 정 교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파일만 있는 것 같다면서 업무용 데이터를 복사했다면 관련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볼 것을 주문했다.
정 교수 측이 검찰에 제출한 표창장 사진 파일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그것을 누가 찍고 전달했는지 등 사진 파일이 생성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니냐"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정 교수 측은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9월 검찰에 표창장 원본 대신 컬러로 된 표창장 사진파일을 제출한 바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1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변호인에게 표창장 파일의 발견 경위를 재차 물었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이 강사 휴게실에 있던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 교수는 해당 표창장을 교직원이 발급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정 교수 개인 컴퓨터에 파일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으냐는 의문이다.
이날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다른 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백업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업무용 컴퓨터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데이터를 강사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에 백업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변호인을 향해 "누가 백업을 했는지, 전체 파일을 백업했다는 것인지 선별해서 가져갔다는 것인지 등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그것을 알지 못해 추정된다고 적은 것"이라며 "형사소송은 검찰이 기소하고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민사소송처럼 번갈아 해명하는 절차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객관적 판단은 우리가 하니,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능성을 다 심리할 수 없으니 피고인의 기억을 들으려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에 "피고인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제출한 자료 목록상으로는 해당 컴퓨터 안에 정 교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파일만 있는 것 같다면서 업무용 데이터를 복사했다면 관련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볼 것을 주문했다.
정 교수 측이 검찰에 제출한 표창장 사진 파일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그것을 누가 찍고 전달했는지 등 사진 파일이 생성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니냐"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정 교수 측은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9월 검찰에 표창장 원본 대신 컬러로 된 표창장 사진파일을 제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