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받아 입찰 정보 제공한 부하 직원은 선고유예 처분

뇌물을 받고 입찰정보를 내준 전직 충북 괴산군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뇌물받고 입찰정보 준 전직 공무원 2심도 징역 2년6개월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괴산군 5급 공무원 A(59)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구체적인데다 일관성이 있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은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 공사발주를 앞두고 건설업자 B(55)씨로부터 2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부하직원 C(42·7급)씨를 시켜 B씨 측에 입찰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관계가 틀어진 B씨가 지난 3월 괴산군 홈페이지에 폭로 글을 올려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부하직원 C씨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1심은 그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오 부장판사는 "C씨가 상사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말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B씨는 지난 3월 항소를 취하했다.

충북도는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