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검찰 출석…"제보자 밝히면 내가 처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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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에게 공범·교사범으로 부를 수 있다는 얘기 들어"
의정부지법, 구리시선관위 개표기 증거보전 절차 진행 4·15 총선 개표 조작을 주장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21일 의정부지검에 출석했다.
민 의원은 이날 SNS에 자신이 구속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투표용지 유출과 관련해) 공범 또는 교사범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다는 변호인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제보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므로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며 "공익제보를 받을 수 있는 접수자 유형이 있는데 목록 중 첫 번째가 국회의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제보를 받았고 그 목적에 맞게 밝힌 것"이라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신분을 밝히면 처벌받는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도 투표용지를 제보한 인물에 대해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 청사 앞에는 보수 유튜버들과 지지자 10여명이 나와 민 의원을 응원했다.
앞서 민 의원은 투표용지를 제시하면서 개표 조작을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가 경기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출된 것이라며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대검은 지난 13일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으며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가 맡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주부터 총선 개표가 진행된 구리체육관과 선관위에 수사관 등을 보내 민 의원이 투표용지를 입수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미 구리체육관 안팎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2∼3개월 치 영상을 확보했다.
참관인 명단과 CCTV 영상에 찍힌 차적 조회 등을 토대로 개표장 출입자를 전수 조사 중이다.
특히 체육관 모퉁이에 설치된 CCTV 1기가 내부 전체를 비춰 투표용지가 보관됐던 장소를 드나든 인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직원들을 상대로 개표 당일 현장 상황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어서 압수수색 여부를 포함한 수사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구리선관위가 보관하던 개표기는 의정부지법으로 옮겨졌다.
이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한 후보가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구리시선관위 개표기 증거보전 절차 진행 4·15 총선 개표 조작을 주장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21일 의정부지검에 출석했다.
민 의원은 이날 SNS에 자신이 구속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투표용지 유출과 관련해) 공범 또는 교사범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다는 변호인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제보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므로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며 "공익제보를 받을 수 있는 접수자 유형이 있는데 목록 중 첫 번째가 국회의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제보를 받았고 그 목적에 맞게 밝힌 것"이라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신분을 밝히면 처벌받는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도 투표용지를 제보한 인물에 대해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 청사 앞에는 보수 유튜버들과 지지자 10여명이 나와 민 의원을 응원했다.
앞서 민 의원은 투표용지를 제시하면서 개표 조작을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가 경기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출된 것이라며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대검은 지난 13일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으며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가 맡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주부터 총선 개표가 진행된 구리체육관과 선관위에 수사관 등을 보내 민 의원이 투표용지를 입수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미 구리체육관 안팎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2∼3개월 치 영상을 확보했다.
참관인 명단과 CCTV 영상에 찍힌 차적 조회 등을 토대로 개표장 출입자를 전수 조사 중이다.
특히 체육관 모퉁이에 설치된 CCTV 1기가 내부 전체를 비춰 투표용지가 보관됐던 장소를 드나든 인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직원들을 상대로 개표 당일 현장 상황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어서 압수수색 여부를 포함한 수사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구리선관위가 보관하던 개표기는 의정부지법으로 옮겨졌다.
이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한 후보가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