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갑질에 관리소장 극단적 선택…또 안타까운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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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 소재 한 아파트의 60대 관리사무소장 A 씨는 지난달 29일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A 씨 지인도 "(입주민이) '너는 뭐 하는 거냐, 소장이 여기서 제일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며 "열흘 이상을 못 드셨다. 드시면 계속 토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업무수첩에는 공갈협박, 2차 피해, 문서손괴 같은 단어와 함께 관련 법 처벌조항이 적혀 있었다. 또 잦은 비하발언과 위협, 모욕적 발언, 갑질 등 자신이 입은 피해와 느낌들이 나열돼 있었다. A 씨는 업무수첩에 이 글을 남긴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파트 관련 민원이 많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장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 중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