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상대 소송 8년 만에 매듭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영삼 전 아이러브스쿨 대표(사진)가 (주)금양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금양은 김 전 대표에게 9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이 사건은 두 번이나 파기환송되며 8년 만에 마무리됐다. 김 전 대표가 받을 돈은 36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연이자 등이 크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금양은 2001년 아이러브스쿨 주식을 취득하기 시작해 김 전 대표가 대표직을 사임할 때 보유했던 주식 8만6407주(약 73억6500만원)를 금양 대표 A씨 명의로 사들였다. 하지만 A씨는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김 전 대표는 말미를 주면서 잔여 매매대금(대여금으로 표시)과 위약금(20억원) 등을 약속받았다. A씨가 이마저도 지급하지 못하자 김 전 대표는 A씨와 금양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에게 받지 못한 주식 대금을 금양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 2심 재판부는 “A씨가 금양 대표로 금양을 대리해 김씨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다”면서도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 채권의 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금양이 김 전 대표에게 9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위약금 20억원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달리 계산해야 한다”며 또다시 사건을 돌려보냈고, 이번에 이를 다시 확정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10여 년간 형사소송을 하기도 했지만 이 분쟁은 증거 불충분으로 2012년 무혐의 처리됐다.
김씨는 KAIST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1999년 아이러브스쿨을 창업해 인터넷 커뮤니티 열풍을 몰고온 1세대 벤처스타였다. 아이러브스쿨은 1년 만에 회원 500만 명을 넘겼다. 그는 2001년 금양에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금은 받지 못하고,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만 물게 됐다. 이후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업계에서 사라진 인물이 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