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0곳 파크랜드 대리점…"재난지원금 결제 허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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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본사에서 물품대금 관리
他지역은 지원금 혜택서 소외
점주들 "우리도 소상공인인데…"
他지역은 지원금 혜택서 소외
점주들 "우리도 소상공인인데…"
“우리도 같은 소상공인인데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입니다.”
전국의 300여 개 파크랜드 대리점주는 21일 “코로나19 사태로 운영하는 매장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지만 타 의류 브랜드 및 다른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방식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행정안전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의류 브랜드 파크랜드는 대리점과 위·수탁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물품 대금을 본사에서 관리하고 매월 정산을 거쳐 대리점에 수익금(수수료)을 보내주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단말기도 본사 명의로 돼 있다.
다른 유사 의류 브랜드는 도·소매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다. 물품 판매대금이 대리점주에게 귀속되고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본사로 보내는 방식이다. 대금 관리를 대리점에서 하다 보니 카드 단말기도 대리점주 명의로 돼 있다. 로가디스, STCO, 코오롱스포츠, 올포유 등 다른 동종 또는 유사 브랜드 매장은 이 같은 방식으로 거래해 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
파크랜드 대리점주들은 “똑같은 소상공인인데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카드 단말기 기준으로 하다 보니 부산 이외 지역에서는 결제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의 사업장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사와의 거래 방식이 다르다는 작은 차이 때문에 소상공인이 재난지원금 관련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은 영세한 지역 상인을 돕겠다는 정부 취지에도 역행하는 결과”라며 정부와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파크랜드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이미 30년 전부터 위·수탁 거래를 도입해 대리점업체들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오히려 재난지원금 혜택에서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파크랜드는 전국에 300여 개 대리점 매장과 직영매장 40여 개를 두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전국의 300여 개 파크랜드 대리점주는 21일 “코로나19 사태로 운영하는 매장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지만 타 의류 브랜드 및 다른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방식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행정안전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의류 브랜드 파크랜드는 대리점과 위·수탁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물품 대금을 본사에서 관리하고 매월 정산을 거쳐 대리점에 수익금(수수료)을 보내주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단말기도 본사 명의로 돼 있다.
다른 유사 의류 브랜드는 도·소매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다. 물품 판매대금이 대리점주에게 귀속되고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본사로 보내는 방식이다. 대금 관리를 대리점에서 하다 보니 카드 단말기도 대리점주 명의로 돼 있다. 로가디스, STCO, 코오롱스포츠, 올포유 등 다른 동종 또는 유사 브랜드 매장은 이 같은 방식으로 거래해 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
파크랜드 대리점주들은 “똑같은 소상공인인데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카드 단말기 기준으로 하다 보니 부산 이외 지역에서는 결제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의 사업장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사와의 거래 방식이 다르다는 작은 차이 때문에 소상공인이 재난지원금 관련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은 영세한 지역 상인을 돕겠다는 정부 취지에도 역행하는 결과”라며 정부와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파크랜드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이미 30년 전부터 위·수탁 거래를 도입해 대리점업체들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오히려 재난지원금 혜택에서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파크랜드는 전국에 300여 개 대리점 매장과 직영매장 40여 개를 두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