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사체 들어간 '햇마루 김부각' 판매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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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9월 5일' 표기 제품
햇마루가 제조한 '김부각'에 쥐 사체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햇마루가 제조한 '김부각'에 쥐 사체가 혼입된 것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 조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햇마루가 제조한 '김부각'에 쥐 사체가 혼입된 것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 조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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