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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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에 제한을 두는 당헌 조항 삭제를 재추진할 전망이다. 임기 제한 조항이 삭제될 경우 8월 31일 전당대회를 열지 않고 재·보궐선거까지 비대위가 운영될 수 있다.

통합당은 오는 22일 이틀째 당선인 워크숍에서 끝장토론으로 당 지도체제의 결론을 낼 방침이다. 총의가 모이지 않으면 표결을 거치기로 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21일 "지도부 공백을 더 방치할 수 없다"라며 "비대위 문제는 이번 워크숍에서 무조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표결할 경우 선택지는 제한적이라는 게 통합당의 설명이다. 비대위 임기에 대해 '연말까지', '내년 설 연휴까지', '내년 3월 말까지' 등 객관식 답을 고르는 방식의 표결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8월 31일까지로 된 임기 제한을 삭제하고 일단 비대위를 띄울지 표결로 묻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대를 열어 당 대표를 뽑도록 한 당헌 부칙을 삭제하려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 이로써 한 달 전 무산됐던 상임전국위를 다시 소집하게 됐다.

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소집했지만, 전국위에서 김종인 비대위만 추인받은 채 임기 제한을 삭제하기 위한 상임전국위는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그러자 김종인 내정자는 비대위원장직을 맡으려면 임기에 제한을 둬선 안 된다면서 8월 말까지 물러나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상태다.

통합당에선 이에 대한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벌써 한 달째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를 놓고 혼선만 거듭해온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결국 상당수 당선인의 의견에 따라 김종인 비대위를 수용하고, 일단 '3개월짜리 비대위원장'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당헌을 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실제로 당선인들 사이에서는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당내 한 3선 당선인은 "비대위 취임 후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임기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