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위반' 첫 사망사례 발생…전주서 2세 아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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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위반' 첫 사망사례 발생
50대 SUV 운전자 2세 여아 덮쳐
50대 SUV 운전자 2세 여아 덮쳐
![민식이법 첫 사망사례 발생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무관)](https://img.hankyung.com/photo/202005/99.15196495.1.jpg)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후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당시 속도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