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사망사고…전주 스쿨존서 유턴 SUV, 도로변 2세 유아 덮쳐 참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시행된 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첫 사망 사고가 났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싼타페 차량을 몰던 A씨는 이날 낮 12시께 전주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도로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당시 속도를 조사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싼타페 차량을 몰던 A씨는 이날 낮 12시께 전주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도로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당시 속도를 조사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