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항소심, 구하라 오빠 "1심 이후 파티열어"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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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최종범 엄벌 촉구
"판결에 억울해하는 모습 지켜봤다"
"반성 없이 지인 불러 파티 열어"
"판결에 억울해하는 모습 지켜봤다"
"반성 없이 지인 불러 파티 열어"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종범(29)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구하라의 오빠가 최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구씨 오빠의 의견을 들었다.
구씨의 오빠는 "동생은 (1심) 판결에 너무 억울해 하고 분하게 생각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성 입장에서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동생이)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 민감한 상황 속에 협박을 받아 많이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구 씨는 "동생과 1심 판결문을 같이 읽었다"며 "(1심 판결문에서) 최씨가 초범이고 반성했다지만 최씨가 (1심 판결 이후) 지인들을 불러서 파티를 당당하게 해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이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최씨 양측의 항소 이유를 확인한 뒤 변론을 마쳤다.
앞서 최 씨는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들 중 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검찰의 구형량(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지난해 11월 구하라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구하라의 자택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했다.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 2일 열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구씨 오빠의 의견을 들었다.
구씨의 오빠는 "동생은 (1심) 판결에 너무 억울해 하고 분하게 생각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성 입장에서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동생이)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 민감한 상황 속에 협박을 받아 많이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구 씨는 "동생과 1심 판결문을 같이 읽었다"며 "(1심 판결문에서) 최씨가 초범이고 반성했다지만 최씨가 (1심 판결 이후) 지인들을 불러서 파티를 당당하게 해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이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최씨 양측의 항소 이유를 확인한 뒤 변론을 마쳤다.
앞서 최 씨는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들 중 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검찰의 구형량(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지난해 11월 구하라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구하라의 자택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했다.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 2일 열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