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법정 관리행 타이항공, 직원 30%가량 감원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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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돌입 시 2만여명 직원 중 6천명 이상 해고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저앉은 타이항공이 직원의 30%가량을 감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일간 방콕포스트와 온라인 매체 네이션 등 현지 언론은 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 타이항공이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에는 직원 6천명 이상을 해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태국 정부는 국영기업인 타이항공이 고질적 경영난에다 코로나19 사태로 채무가 급격히 불어나자 19일 파산법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해 회생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타이항공은 채무 변제를 유예받는 대신, 감원 등 구조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소식통은 타이 항공의 채무 규모를 고려하면 2만여명인 전체 직원의 30%가량인 6천명 이상이 해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노동법에 따라 10개월 치 급여를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회생 계획이 채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약 1년에 걸쳐 회생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위사누 크루어-응암 부총리는 법정관리인이 3개월 이내에 지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분 51.03%로 타이항공 최대 주주인 태국 재무부는 이 중 3.17%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타이항공은 재무부가 51.03%, 정부저축은행이 2.13% 지분을 각각 가지고 있다.
정부 지분이 50% 아래로 내려가면 타이항공이 국영기업 범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지분 매각은 원활한 구조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타이항공은 2018년에 116억 밧(약 4천46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120억 밧(약 4천614억원)으로 손실 규모가 늘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80억 밧(약 6천92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3월에는 대부분의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회장이 취임 2년도 안 돼 물러났다.
/연합뉴스
22일 일간 방콕포스트와 온라인 매체 네이션 등 현지 언론은 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 타이항공이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에는 직원 6천명 이상을 해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태국 정부는 국영기업인 타이항공이 고질적 경영난에다 코로나19 사태로 채무가 급격히 불어나자 19일 파산법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해 회생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타이항공은 채무 변제를 유예받는 대신, 감원 등 구조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소식통은 타이 항공의 채무 규모를 고려하면 2만여명인 전체 직원의 30%가량인 6천명 이상이 해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노동법에 따라 10개월 치 급여를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회생 계획이 채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약 1년에 걸쳐 회생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위사누 크루어-응암 부총리는 법정관리인이 3개월 이내에 지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분 51.03%로 타이항공 최대 주주인 태국 재무부는 이 중 3.17%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타이항공은 재무부가 51.03%, 정부저축은행이 2.13% 지분을 각각 가지고 있다.
정부 지분이 50% 아래로 내려가면 타이항공이 국영기업 범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지분 매각은 원활한 구조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타이항공은 2018년에 116억 밧(약 4천46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120억 밧(약 4천614억원)으로 손실 규모가 늘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80억 밧(약 6천92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3월에는 대부분의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회장이 취임 2년도 안 돼 물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