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자회사인 삼성자산운용의 운용성과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계약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군별 평가기준을 유리하게 변경해 운영하기도 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 같은 내용의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6건을 담은 종합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삼성생명이 경영유의사항으로 지적 받은 내용은 △자산운용 성과평가기준 등 자산운용체계 관리 강화 △손해사정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기준 관리 강화 △보험계약대출 안내 및 관리 강화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총 4건이다.

삼성생명은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자산운용의 자산군별 운용 평가기준을 해당 회사에 유리하게 변경해 운영했다.

또 삼성자산운용의 운영성과가 저조해 특별계정 자산 재배분 대상 회사에 해당됐음에도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회수한 금액을 다시 배분하는 등 자회사에 운용자금을 몰아줬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생명손해사정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업무관련 부문을 점검한 결과 삼성생명이 삼성생명손해사정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생명손해사정이 처리할 수 있는 보험금 금액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대출정보를 신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대출 정보를 부정확하게 산출해 이자납입 예고 및 미납이자 등을 안내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분석결과와 대응방안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개별리스크 한도 관리도 미흡했다.

이 밖에도 △금리인하요구권 심사제도 운영 △변액보험 보증비용 부과방식 △ 보험영업 관련 내부통제절차 △책임준비금 산출 및 적정성 평가 기준 △전산시스템 관련 내부통제 등에서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를 반영해 삼성생명에 적정 조치를 취하고 제재사항은 추후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