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시장,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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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낸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종사자인 윤모씨와 최모씨 등 4명으로부터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무와 공여자들이 제공한 재산상 이익 등 사이에는 전체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에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수한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낸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종사자인 윤모씨와 최모씨 등 4명으로부터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무와 공여자들이 제공한 재산상 이익 등 사이에는 전체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에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수한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