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없는 탐관오리' 유재수, 집유로 풀려나…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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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유재수 징역형 집행유예…오늘 석방
유재수 변호인 "항소할 것"
유재수 변호인 "항소할 것"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는 22일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1년 6개월과 벌금 9천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재직했던 금융위원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해당 관계자와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4천 7백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부시장의 혐의 중 책값 명목 현금 수수, 오피스텔 사용대금 수수, 항공권 대금 수수, 골프채 수수, 2억5000만원 무이자 차용 및 1000만원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 수수, 현금 수수, 골프텔 무상 이용에 따른 이익 등은 뇌물수수로 유죄로 인정됐다.
최씨에게 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제3자뇌물수수)와 여러 대가로 최씨가 2017년 10월 '제2회 금융의날 기념 표창'을 수상하도록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는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막대한 뇌물액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 유씨가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고, 특히 청와대 감찰 이후 재차 고위직인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자중하기는 커녕 계속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탐관오리' 모습을 보인 유씨는 뇌물 공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고, 친분 관계에 의해 받은 것이라고 하며 이 법정에서까지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시장에 유죄가 선고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 국회 운영위에 나와 그의 비위 혐의에 대해 "근거가 약하고 프라이버시 영역이다"라고 말했던 것도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지며 명분이 없어졌다.
유전 시장 측 변호인은 재판 후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는 22일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1년 6개월과 벌금 9천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재직했던 금융위원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해당 관계자와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4천 7백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부시장의 혐의 중 책값 명목 현금 수수, 오피스텔 사용대금 수수, 항공권 대금 수수, 골프채 수수, 2억5000만원 무이자 차용 및 1000만원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 수수, 현금 수수, 골프텔 무상 이용에 따른 이익 등은 뇌물수수로 유죄로 인정됐다.
최씨에게 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제3자뇌물수수)와 여러 대가로 최씨가 2017년 10월 '제2회 금융의날 기념 표창'을 수상하도록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는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막대한 뇌물액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 유씨가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고, 특히 청와대 감찰 이후 재차 고위직인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자중하기는 커녕 계속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탐관오리' 모습을 보인 유씨는 뇌물 공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고, 친분 관계에 의해 받은 것이라고 하며 이 법정에서까지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시장에 유죄가 선고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 국회 운영위에 나와 그의 비위 혐의에 대해 "근거가 약하고 프라이버시 영역이다"라고 말했던 것도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지며 명분이 없어졌다.
유전 시장 측 변호인은 재판 후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