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달 종료될 車 개소세 70% 인하 혜택 연장 검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완성차 업계, 취득세 감면도 요청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제 70% 인하 혜택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자동차 업계 지원 방안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을 넣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동안 완성차 업계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수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더 나아가 취득세 감면도 추가로 시행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개소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자동차 업계 지원 방안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을 넣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동안 완성차 업계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수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더 나아가 취득세 감면도 추가로 시행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개소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