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비용 이낙연·황교안 1억5천만원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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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억9천만원, 최저 166만원
21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가 선거비용으로 각각 1억5천만원씩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1억5천391만원, 황 전 대표는 1억5천393만원을 각각 사용했다.
서울 동작을의 경우 민주당 이수진 당선인은 1억4천734만원을, 통합당 나경원 후보는 1억4천811만원을 각각 썼다.
서울 광진을 선거에선 민주당 고민정 당선인이 1억4천179만원을, 통합당 오세훈 후보는 1억2천629만원을 지출했다.
청와대 초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인 경기 성남중원의 민주당 윤영찬 당선인은 1억6천978만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같은 당 윤건영 당선인(구로을)은 1억4천308만원을 사용했다.
지역구 후보자 1천118명 중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쓴 사람은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 출마한 민주당 서필상 후보로 2억9천650만원을 썼다.
가장 적게 쓴 사람은 대전 대덕에 출마한 무소속 김낙천 후보로 166만원이었다.
지역구 후보자 1천118명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1천116억1천465만원으로, 1인당 평균 9천983만원이었다.
이는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인 1억8천199만원의 54.8%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총선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한다.
지역구 선거의 경우 누구든지 이날부터 8월24일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중앙선관위에서 6월 1일∼9월 1일 열람 및 사본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회계 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전국에 18개 TF팀을 구성,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1억5천391만원, 황 전 대표는 1억5천393만원을 각각 사용했다.
서울 동작을의 경우 민주당 이수진 당선인은 1억4천734만원을, 통합당 나경원 후보는 1억4천811만원을 각각 썼다.
서울 광진을 선거에선 민주당 고민정 당선인이 1억4천179만원을, 통합당 오세훈 후보는 1억2천629만원을 지출했다.
청와대 초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인 경기 성남중원의 민주당 윤영찬 당선인은 1억6천978만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같은 당 윤건영 당선인(구로을)은 1억4천308만원을 사용했다.
지역구 후보자 1천118명 중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쓴 사람은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 출마한 민주당 서필상 후보로 2억9천650만원을 썼다.
가장 적게 쓴 사람은 대전 대덕에 출마한 무소속 김낙천 후보로 166만원이었다.
지역구 후보자 1천118명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1천116억1천465만원으로, 1인당 평균 9천983만원이었다.
이는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인 1억8천199만원의 54.8%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총선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한다.
지역구 선거의 경우 누구든지 이날부터 8월24일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중앙선관위에서 6월 1일∼9월 1일 열람 및 사본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회계 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전국에 18개 TF팀을 구성,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