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 금지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1~3년→3~4년 강화
이르면 8월 초부터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에서 3~4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렸다.

국토부는 "상대적으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짧은 지방의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가 있다.

지방의 일반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본 1년이되 혁신도시나 세종 행복도시 등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는 예외적으로 3년으로 설정됐으나 이를 일반 청약자에 대해서도 3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최근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발표한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선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8월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