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된 이후 인천에서 발생한 이 법 위반 사건은 3건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마련됐다.
이달 19일 오후 4시 10분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한 도로에서 A(45)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11)군을 치어 다치게 했다.
A씨는 당시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주행했으나, 경찰은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고 운전 중 어린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달 7일 오후 7시 24분께에는 인천시 서구 신현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55세 남성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킥보드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 C(7)군을 치는 사고를 냈다.
이 남성도 스쿨존 제한속도 이하로 차량을 몰았으나 어린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C군은 당시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57세 남성이 0.5t 트럭을 몰던 중 중학생 D(12)군이 타던 자전거 앞바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사고로 D군은 다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병원진단을 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로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진술했다.
A씨 등 운전자 3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 등이 전방을 주시하며 시야를 제대로 확보했는지, 상황에 맞는 속도로 운전했는지, 브레이크를 제때 밟았는지 등을 확인해 과실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 과실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A씨 등 3명은 민식이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나 추가 조사를 거쳐 송치 시점에서는 혐의없음 처분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민식이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초등학교·중학교 등교 개학 이후 등·하교 시간 때 학교 주변에 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계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스쿨존 지역에서 이동식 카메라와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민식이법 위반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