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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은 면해…"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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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시행 58일만에 첫 사망사고
    "피의자 과실 인정, 증거도 충분"
    "피의자 주거 뚜렷해 구속할 필요 없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영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영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최형철 부장판사는 22일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의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가족 관계 등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라고도 했다.

    A씨(53)는 전날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한 도로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있던 B(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차 속도는 시속 30㎞ 이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블랙박스 분석을 의뢰했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58일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500~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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