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의연, 검찰 압수수색으로 기부금 증빙자료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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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향으로 정의연이 기부금 지출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의연이 오늘 오후 공문을 보내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회계증빙 등 관련자료 일체가 압수돼 제출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의연의 후원금 회계 누락과 '안성 쉼터' 매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1일 마포구에 있는 정의연 사무실과 쉼터를 압수수색했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관리하는 행안부는 정의연의 기부금 모집과 사용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지난 11일 공문을 통해 이날까지 기부금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라 행안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모집 목표가 10억원을 넘으면 행안부에 등록해야 하며 정의연은 이에 해당해 행안부에 등록했다.
행안부는 정의연이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인 만큼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행안부 관계자는 "정의연이 오늘 오후 공문을 보내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회계증빙 등 관련자료 일체가 압수돼 제출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의연의 후원금 회계 누락과 '안성 쉼터' 매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1일 마포구에 있는 정의연 사무실과 쉼터를 압수수색했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관리하는 행안부는 정의연의 기부금 모집과 사용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지난 11일 공문을 통해 이날까지 기부금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라 행안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모집 목표가 10억원을 넘으면 행안부에 등록해야 하며 정의연은 이에 해당해 행안부에 등록했다.
행안부는 정의연이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인 만큼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