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는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PD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씨로서는 A사가 선급금 지급 관련 사실을 모르거나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사기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조PD는 지난 2015년 7월 본인이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관한 계약을 A사에 양도·승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이돌그룹 탑독에 대한 선급금 등을 부풀려 받은 혐의를 받았다.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 2억7000여만원을 공제하지 않고 12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 된 조PD는 탑독에 투자하고 받지 못한 선급금이 약 12억원이라며, 이 금액을 주면 탑독과의 전속 계약상 권리, 의무를 모두 양도하겠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스타덤이 탑독의 일본공연과 관련해 받은 금액은 A사가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라며 "조씨가 이를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A사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2018년 1심 판결 이후 조PD는 자신의 SNS에 "저의 부족함과 과실로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법원의 1심 양형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했지만 항소를 냈던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