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노래방·클럽 가려면 개인 신상 QR코드로 찍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위험 시설 전자출입명부 도입
허위 기재로 역학조사 힘들자
출입명단 확보…4주뒤 자동폐기
거부 땐 수기 명부 작성도 허용
허위 기재로 역학조사 힘들자
출입명단 확보…4주뒤 자동폐기
거부 땐 수기 명부 작성도 허용
정부가 클럽과 노래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다음달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흥시설에서는 출입자 명부를 수기로 작성했는데 허위작성 사례가 잇따르면서 코로나19 확산 대처 및 방역에 구멍이 생기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을 염두에 둔 듯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수집한 정보는 4주 뒤 폐기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를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하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248명이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감염 위험 시설 이용자는 출입 전에 개인별로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 QR코드를 별도 앱으로 스캔해야 한다.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출입기록 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나눠 관리한다.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한다.
박 장관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가 합쳐져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고, 신속한 추적 조치가 이뤄진다”며 “4주 뒤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 파기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입자가 QR코드 사용을 거부하면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는 것도 허용된다. 박 장관은 “수기로 작성하든 QR코드를 이용하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감염병 관리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시설업자와 이용자가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국민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삼성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발자취를 정부가 모두 기록하고 관리한다면 누가 마음 놓고 노래를 부르러 오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클럽과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그 이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시범운영을 거쳐 중순부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를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하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248명이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감염 위험 시설 이용자는 출입 전에 개인별로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 QR코드를 별도 앱으로 스캔해야 한다.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출입기록 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나눠 관리한다.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한다.
박 장관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가 합쳐져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고, 신속한 추적 조치가 이뤄진다”며 “4주 뒤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 파기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입자가 QR코드 사용을 거부하면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는 것도 허용된다. 박 장관은 “수기로 작성하든 QR코드를 이용하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감염병 관리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시설업자와 이용자가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국민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삼성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발자취를 정부가 모두 기록하고 관리한다면 누가 마음 놓고 노래를 부르러 오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클럽과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그 이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시범운영을 거쳐 중순부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