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법인, 제보자 몰아내기…70억 후원금은 신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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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법인 측, 참회·재발 방지 노력 없어"
나눔의 집 "광주시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일뿐"
나눔의 집 "광주시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일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거주시설인 '나눔의 집'에서 내부 고발에 나선 직원들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참회나 재발 방지 노력이 아닌 공익제보자를 몰아내려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7명은 24일 "법인 측이 지난달 말 채용한 공익제보자 가운데 한 명인 법인회계 담당 직원에게 70억원이 넘는 후원금 계좌의 관리 권한을 지난달 말 새롭게 법인이 채용한 직원에게 넘기라고 종용했다"고 했다.
이들은 "(법인 상임이사인) 성우 스님이 직접 찾아와 법인 회계담당 직원에게 '업무를 넘기라'고 지시했다"며 "이대로라면 법인 측이 후원금으로 어떤 일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후원금 72억원에 대한 입·출금 권한은 딱 한 명에게 주어지는데, 성우 스님이 회계를 새로운 법인과장과 공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될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인 상임이사가 지난 22일 직접 찾아와 법인회계 담당 직원에게 '업무를 넘기라, 이는 광주시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며 "이 같은 지시가 광주시의 감사 결과에 포함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인 측이 우호적인 영양사와 요양보호사를 동원해 공익제보자들이 할머니들과 대화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공익제보자들이 접근하는 것을 물리력을 행사해 막고 있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 시설장인 안신권 소장은 "광주시가 지난달 2~3일 나눔의 집에 대해 실시한 지도점검 등에서 '법인'과 '시설'의 회계 업무를 분리하라고 지적해 이를 위해 법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한명 보강했다"며 "(공익제보자인 법인회계 담당 직원에게) 업무를 공유하라고 했지 업무에서 손을 떼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엄정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의혹이 제기된 부분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보한 직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직원들 주장과 언론 보도대로라면 현재 사태는 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인권침해 감시에 책임이 있는 광주시와 경기도의 오랜 방치와 외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광주시와 경기도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배경도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눔의 집 법인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의 양태정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 "나눔의 집은 올해 초부터 제기된 부당 운영 의혹들에 대해 객관적인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스스로 광주시에 감사를 요청했다"며 "내부고발 직원들의 말을 경청하고 협력할 것이며 후원금 운용 등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7명은 24일 "법인 측이 지난달 말 채용한 공익제보자 가운데 한 명인 법인회계 담당 직원에게 70억원이 넘는 후원금 계좌의 관리 권한을 지난달 말 새롭게 법인이 채용한 직원에게 넘기라고 종용했다"고 했다.
이들은 "(법인 상임이사인) 성우 스님이 직접 찾아와 법인 회계담당 직원에게 '업무를 넘기라'고 지시했다"며 "이대로라면 법인 측이 후원금으로 어떤 일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후원금 72억원에 대한 입·출금 권한은 딱 한 명에게 주어지는데, 성우 스님이 회계를 새로운 법인과장과 공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될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인 상임이사가 지난 22일 직접 찾아와 법인회계 담당 직원에게 '업무를 넘기라, 이는 광주시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며 "이 같은 지시가 광주시의 감사 결과에 포함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인 측이 우호적인 영양사와 요양보호사를 동원해 공익제보자들이 할머니들과 대화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공익제보자들이 접근하는 것을 물리력을 행사해 막고 있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 시설장인 안신권 소장은 "광주시가 지난달 2~3일 나눔의 집에 대해 실시한 지도점검 등에서 '법인'과 '시설'의 회계 업무를 분리하라고 지적해 이를 위해 법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한명 보강했다"며 "(공익제보자인 법인회계 담당 직원에게) 업무를 공유하라고 했지 업무에서 손을 떼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엄정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의혹이 제기된 부분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보한 직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직원들 주장과 언론 보도대로라면 현재 사태는 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인권침해 감시에 책임이 있는 광주시와 경기도의 오랜 방치와 외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광주시와 경기도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배경도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눔의 집 법인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의 양태정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 "나눔의 집은 올해 초부터 제기된 부당 운영 의혹들에 대해 객관적인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스스로 광주시에 감사를 요청했다"며 "내부고발 직원들의 말을 경청하고 협력할 것이며 후원금 운용 등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