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7월19일 실시…6월4일까지 LEET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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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의 필수전형인 ‘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이 오는 7월19일 실시된다. 이에 앞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달 26일부터 6월4일까지 LEET 원서접수를 받는다. 지원때는 9개 시험 응시지역 가운데 한곳을 선정해야 한다. LEET는 △언어이해(객관식) △추리논증(객관식) △논술 등 3개 영역으로 이뤄져 지원자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다. 올해부터는 LEET 고사장이 대학교뿐 아니라 중학교에서 치러진다. 서울권역 응시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법전협은 코로나19로 방역대책도 강화했다. 시험장 주 출입구는 한 곳으로 단일화하고, 응시자는 손 소독과 발열검사 후 이상이 없어야 입실이 가능하다. 시험실의 적정 수용인원 배치, 고사장 사전 사후 소독,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키로 했다.
응시 수수료는 24만8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와 동법 동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인문계 출신들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로스쿨 입학을 위한 LEET응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1회 로스쿨 입학시험인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는 1만 960명이 지원했고, 제9회 로스쿨 입학시험인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는 1만1161명이 응시원서를 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법전협은 코로나19로 방역대책도 강화했다. 시험장 주 출입구는 한 곳으로 단일화하고, 응시자는 손 소독과 발열검사 후 이상이 없어야 입실이 가능하다. 시험실의 적정 수용인원 배치, 고사장 사전 사후 소독,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키로 했다.
응시 수수료는 24만8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와 동법 동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인문계 출신들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로스쿨 입학을 위한 LEET응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1회 로스쿨 입학시험인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는 1만 960명이 지원했고, 제9회 로스쿨 입학시험인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는 1만1161명이 응시원서를 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