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유흥시설·콜라텍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남도는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양상에 따라 내렸던 도내 클럽·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6월 7일까지 연장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내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4곳과 콜라텍 14곳 등 모두 18곳이다.
이들 시설은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 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내려졌던 행정명령 대상 중 '일반음식점 신고 후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며 춤을 추는 업소' 13곳은 시설을 고쳐 춤추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안병옥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도와 시군 합동 단속반은 행정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내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4곳과 콜라텍 14곳 등 모두 18곳이다.
이들 시설은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 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내려졌던 행정명령 대상 중 '일반음식점 신고 후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며 춤을 추는 업소' 13곳은 시설을 고쳐 춤추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안병옥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도와 시군 합동 단속반은 행정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