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주민 괴롭힘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들이 노제를 지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주민 괴롭힘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들이 노제를 지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최근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최희석씨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신고를 받는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이 같은 사실을 목격한 주민들에게도 익명성을 보장해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아파트나 대형건물 등에서의 갑질 행위에 대해 이날부터 서울청 자체적으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러한 악질행위가 다른 아파트나 대형건물에서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별신고기간에는 죄종과 무관하게 접수되는 신고에 대해선 접수창구는 지방청과 경찰서 형사과로 일원화하고 접수 사건은 강력 1개 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보호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가명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직접 방문해 피해사실을 청취하겠다고도 했다.

경비원 갑질 사건은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다 한 입주민으로부터 폭행 등을 단한 최 씨 사건이다. 지난 10일 억울함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단지 내 CCTV에는 지난달 21일 이중 주차 문제로 입주민 심모 씨와 시비가 붙었던 최 씨의 다툼이 찍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여러 차례 심 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사직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끌었다.
최 씨에 대한 상해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사진=뉴스1)
최 씨에 대한 상해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사진=뉴스1)
최 씨는 사망 전인 지난달 21일과 27일 심 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기도 했다. 최 씨의 유족은 심 씨가 고소장 접수 이후인 이달 3일에도 최 씨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트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입주민인 심 씨는 최 씨 사망 이후인 지난 17일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코뼈 골절과 관련해서는 최씨가 혼자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정수경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22일 심 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