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0만명 안 찾아간 환급금 1400억원 찾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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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칭 문자 주의" 당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하지만, 지급되지 않아 국고에서 잠자고 있는 약 1400억원의 주인을 찾아준다.
국세청은 25일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즉 미수령 환급금이 이달 현재 1434억원이라고 밝혔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명으로, 1인당 48만원꼴이다.
국세 환급금은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이나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원천징수 등이다. 납부한 세액이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았을 때 주로 발생한다. 환급금 발생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 가지 않은 환급금은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된다. 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세무관청은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한다. 필요한 경우 전화로 환급금을 안내했다. 그러나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우편 통지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환급금이 몇만원 단위 '소액'인 경우에도 수령이 지연된다는 세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우편 안내에 더해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한다. 휴대전화 문자와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문자와 메시지는 다음달 초 도착할 예정이다. 발송이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납세자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접속하면 된다. 정부24 웹사이트의 '미환급금 찾기'(확인서비스→미환급금찾기)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도 수령계좌를 등록할 수 있다.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로도 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현금을 직접 수령하려면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국세청은 25일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즉 미수령 환급금이 이달 현재 1434억원이라고 밝혔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명으로, 1인당 48만원꼴이다.
국세 환급금은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이나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원천징수 등이다. 납부한 세액이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았을 때 주로 발생한다. 환급금 발생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 가지 않은 환급금은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된다. 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세무관청은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한다. 필요한 경우 전화로 환급금을 안내했다. 그러나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우편 통지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환급금이 몇만원 단위 '소액'인 경우에도 수령이 지연된다는 세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우편 안내에 더해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한다. 휴대전화 문자와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문자와 메시지는 다음달 초 도착할 예정이다. 발송이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납세자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접속하면 된다. 정부24 웹사이트의 '미환급금 찾기'(확인서비스→미환급금찾기)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도 수령계좌를 등록할 수 있다.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로도 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현금을 직접 수령하려면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