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강제추행만 송치…선거법 위반 등과 분리조사 검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괄송치 땐 상당한 시간 예상…구속영장 신청 검토 지연 등도 부담
성추행 사건 등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부산경찰청이 25일 오 전 시장 강제추행 혐의만 우선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사퇴 29일 만인 지난 22일 부산경찰청에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성추행 혐의만 시인하고, 성추행 사건 은폐·다른 성폭력 등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 전 시장 측이 부인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경찰이 오 전 시장이 혐의를 인정한 성추행 부분 외에 다른 고발 의혹 등을 추가 조사해 한꺼번에 검찰에 송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총선 전 성추행 은폐, 사건 무마 시도 등 의혹의 특성상 실체 파악이나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도 수사의 걸림돌이다.
오 전 시장 측은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폭력 의혹 등은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성폭력 의혹의 피해자 경찰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경찰은 상당한 시간을 들여 수사했지만 결국 오 전 시장이 시인한 성추행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오 전 시장 측이 인정한 성추행 부분만 따로 떼서 검찰에 송치한 뒤 기타 사건·의혹을 분리 조사하는 방안이 경찰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참고인 조사 등 증거 수집을 통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다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최대 징역 3년)이 아닌 법정형량이 센 강제추행(최대 징역 10년)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이 당장 혐의 입증이 가능한 강제추행 혐의의 검찰 송치를 묵혀둘 경우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한 검토도 미룰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부담이다.
경찰에서 오 시장 추행의 "죄질이 몹시 나쁘다"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신청 검토를 미루면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오 전 시장이 도주·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발부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지만, 범행의 중대성을 봤을 때 기각이 되더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경찰과의 피해 진술 조사에서 오 전 시장의 엄벌을 촉구한 상태다.
특히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해야 할 지자체의 장이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집무실을 불러 강제추행 한 점에서 시민 공분이 거센 상황이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 전 시장 추가 소환과 신병 처리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 전 시장은 사퇴 29일 만인 지난 22일 부산경찰청에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성추행 혐의만 시인하고, 성추행 사건 은폐·다른 성폭력 등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 전 시장 측이 부인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경찰이 오 전 시장이 혐의를 인정한 성추행 부분 외에 다른 고발 의혹 등을 추가 조사해 한꺼번에 검찰에 송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총선 전 성추행 은폐, 사건 무마 시도 등 의혹의 특성상 실체 파악이나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도 수사의 걸림돌이다.
오 전 시장 측은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폭력 의혹 등은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성폭력 의혹의 피해자 경찰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경찰은 상당한 시간을 들여 수사했지만 결국 오 전 시장이 시인한 성추행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오 전 시장 측이 인정한 성추행 부분만 따로 떼서 검찰에 송치한 뒤 기타 사건·의혹을 분리 조사하는 방안이 경찰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참고인 조사 등 증거 수집을 통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다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최대 징역 3년)이 아닌 법정형량이 센 강제추행(최대 징역 10년)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이 당장 혐의 입증이 가능한 강제추행 혐의의 검찰 송치를 묵혀둘 경우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한 검토도 미룰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부담이다.
경찰에서 오 시장 추행의 "죄질이 몹시 나쁘다"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신청 검토를 미루면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오 전 시장이 도주·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발부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지만, 범행의 중대성을 봤을 때 기각이 되더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경찰과의 피해 진술 조사에서 오 전 시장의 엄벌을 촉구한 상태다.
특히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해야 할 지자체의 장이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집무실을 불러 강제추행 한 점에서 시민 공분이 거센 상황이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 전 시장 추가 소환과 신병 처리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