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홍보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늘리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지침’ 개정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지침 34조 4항에 따르면 현행 홍보 기간은 합동설명회 이후로 7~14일가량 된다. 이를 입찰제한서 제출 이후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25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비사업 입찰 건설사의 홍보 기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오는 9월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공사 선정은 입찰 공고→현장설명회→입찰제안서 접수→합동설명회 개최→총회 순으로 이뤄진다. 건설사가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은 합동설명회 이후부터다. 하지만 이 기간이 2주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 불만이 많았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지난 19일 합동설명회를 연 데 이어 오는 30일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반포3주구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지난 21일 SNS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사전 홍보를 해 ‘주의’ 처분을 받은 것도 시간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 무리수까지 두는 경우가 있다”며 “조합원으로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짧은 홍보 기간 때문에 조합원과 개별 접촉에 나서는 등 과열 경쟁으로 치닫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서울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는 공사비가 높게 책정된 데다 브랜드 홍보 효과까지 커 건설사들이 수주전을 위해 불법 홍보도우미(OS)를 고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증금·홍보 기준을 오는 9월까지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조만간 홍보 기간을 확대하고 건설사의 비대면 홍보를 장려하는 내용의 개정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사가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면 홍보할 수 있도록 개정 의견을 낼 것”이라고 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