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시위대…이재용 부회장 집 앞서 '삼겹살 굽고 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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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대책위 소속 10여명
유튜브 '폭식 투쟁' 영상 자랑
경찰·구청 "단속 어렵다" 뒷짐
유튜브 '폭식 투쟁' 영상 자랑
경찰·구청 "단속 어렵다" 뒷짐
지난 24일 유튜브 ‘연대TV’ 채널에 ‘삼겹살 폭식 투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삼성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10여 명이 서울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삼겹살을 구워 먹는 장면이 담겼다. 이들은 미리 챙겨온 가스버너와 불판, 상추, 쌈장 등을 늘어놓고 마주앉아 식사를 했다. 연대TV 측도 영상 제목에 ‘삼겹살 폭식투쟁’ ‘음주가무’ 단어를 사용했다. 불판 주변에는 소주병과 캔맥주도 보였다.
집회 참가자들이 주택가에서 음주·취사를 하는 등 도를 넘어선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구청과 경찰은 손을 놓고 있다. 영상에는 민원 신고를 받고 온 구청 직원이 다가가 말을 걸자 공대위 대표인 임미리 고려대 교수가 “문제 있으면 고소하라”고 응수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들은 지난 11일 밤부터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과 삼성 해고자 복직·보상 등을 요구하며 이 부회장 자택 앞에서 매일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책위 측은 신고된 집회라고 했지만 이날 경찰에 신고된 집회·시위 장소 중 이 부회장 자택 앞은 없었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1인 시위는 신고할 필요도 없다”며 “10여 명이 모여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사실상 시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모였어도 주택가에서 음주·취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112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먼저 음주·취사를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할 구청인 용산구도 단속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시위와 음주 단속은 경찰이 담당할 일”이라며 “공무원은 민원이 들어올 때 주의 정도 줄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사옥 2층 고객센터는 또 다른 시위단체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 회원들이 차지했다. 암보험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사무실을 불법 점거한 뒤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철수를 거부하고 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와 삼성 어린이집 등은 이들을 상대로 집회시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고객센터 업무가 마비된 데다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원아들이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서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다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자리잡으려면 주택가에선 야간시위만이라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집회 참가자들이 주택가에서 음주·취사를 하는 등 도를 넘어선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구청과 경찰은 손을 놓고 있다. 영상에는 민원 신고를 받고 온 구청 직원이 다가가 말을 걸자 공대위 대표인 임미리 고려대 교수가 “문제 있으면 고소하라”고 응수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들은 지난 11일 밤부터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과 삼성 해고자 복직·보상 등을 요구하며 이 부회장 자택 앞에서 매일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책위 측은 신고된 집회라고 했지만 이날 경찰에 신고된 집회·시위 장소 중 이 부회장 자택 앞은 없었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1인 시위는 신고할 필요도 없다”며 “10여 명이 모여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사실상 시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모였어도 주택가에서 음주·취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112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먼저 음주·취사를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할 구청인 용산구도 단속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시위와 음주 단속은 경찰이 담당할 일”이라며 “공무원은 민원이 들어올 때 주의 정도 줄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사옥 2층 고객센터는 또 다른 시위단체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 회원들이 차지했다. 암보험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사무실을 불법 점거한 뒤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철수를 거부하고 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와 삼성 어린이집 등은 이들을 상대로 집회시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고객센터 업무가 마비된 데다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원아들이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서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다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자리잡으려면 주택가에선 야간시위만이라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