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범죄단체 가입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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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두 명이 구속됐다. 향후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등 전체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모씨와 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첫 사례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했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소명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모씨와 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첫 사례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했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소명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